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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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