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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19]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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