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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청문)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43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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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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