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31
공포
2025.1.31 · 제01445호 · 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