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듣기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