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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8.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1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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