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배경, 내용 및 추진 절차 등을 포함한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가 표시된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면의 작성방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