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