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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2절 상치신호기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8조(신호현시의 순위)

원방신호기는 그 주된 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거나, 3위식 신호기는 그 신호기의 배면쪽 제1의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앞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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