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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2절 상치신호기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9조(신호의 복위)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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