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듣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필요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5년마다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8.10.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