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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18>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적합 통보를 받지 않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내용

2. 재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

3.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자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인체세포등을 채취ㆍ검사ㆍ처리 등을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

4.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효과 및 인체세포등의 처리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되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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