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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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