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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age,에이지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olicy팔러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etc.엣세터r러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4)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throughθ쓰r루 surveys,서v베이즈 forums,f포r럼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can캔 obtain어브테인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of어v브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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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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