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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6 (Other Revenues)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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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funds;f펀즈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2. Revenuesr레v버누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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