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6 (Other Revenues)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revenu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4 (1)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evenues: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 from other funds;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2. Revenue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