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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7 (Uses of Fund)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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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1. Publicity퍼블리서티 concerning컨서닝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2. Commendation카먼데이션 and앤드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youth;유θ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3.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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