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7 (Uses of Fund)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5 (1) 9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1. Publicity concerning youth development;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2. Commendation and encouragement of youth;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3.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 projects tha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ems necessary for youth develop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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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