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판매 금지 등)듣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