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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련지구의 지정면적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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