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