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청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청원의 접수)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제9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 이유<br> ○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2234호, 2021. 12. 21.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제정 내용<br> ○ 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청원의 처리 상황의 통지 서식 등 청원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