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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청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공포
2021.12.22 · 제00294호 · 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청원법 · 청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 이유<br> ○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2234호, 2021. 12. 21.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제정 내용<br> ○ 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청원의 처리 상황의 통지 서식 등 청원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