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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령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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