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경비의 지급)듣기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감이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