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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9조(교육비 등의 지급)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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