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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 목적

2. 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 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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