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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7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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