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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 (Evaluation of Students)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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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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