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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0-5 (Restrictions on the Use of Smart Devices at School, etc.)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Students스투던츠 shall섈 not낫 use유스 smart스마트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rt스마트 devices")디v바이시즈 during두r링 class:클래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tudents스투던츠 may메이 use유스 smart스마트 devices디v바이시즈 during두r링 class클래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teacher티처 allow얼라우 it:잇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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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tudents'스투던츠 rightr라잇 to투 learn런 and앤드 forf포 teachers'티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nd앤드 teachers티처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smart스마트 devices디v바이시즈 at앳 school.스쿨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smart스마트 devices디v바이시즈 at앳 school스쿨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mart스마트 devices디v바이시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chool스쿨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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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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