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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1-3 (Separate Sentencing of Fines)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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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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