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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7 (Guidance and Supervision of Work Processed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etc.)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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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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