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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2(통학 지원)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12 (Support for Commuting to School)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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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uting커뮤팅 to투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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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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