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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①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9.19, 1997.4.16, 1999.7.15, 2004.11.1,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분말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가스용기에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말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분말이 분사되는 형식일 것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하되,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라. 발사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마. 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이상 사용하여도 팽창ㆍ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바. 가스용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일 것

사.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 17그램이하일 것

아. 발사되는 내용물은 120그램이하의 불연성 분말이어야 하며, 금속 또는 플라스틱등이 함유된 약제등이 아닐 것

자.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2. 액체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분사기에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액체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액체가 분사되는 형식으로서 그 가스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8킬로그램이하일 것. 다만,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ㆍ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준한다.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할 것

라. 액체약제통은 1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의 압력에 의하여 균열 또는 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마. 발사되는 내용물은 불연성 액체일 것

바.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분사기의 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로 하고 약제통에 화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대분사거리는 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최대분사거리는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1>

[본조신설 1990.4.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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