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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①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6>

1.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0.4.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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