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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9.19][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19.9.19>]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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