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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본조신설 2015.10.30][제52조의2에서 이동 <2019.9.19>]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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