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