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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감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71 (Reports on Manufacture, Sale, and Use)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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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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