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감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4.1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