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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감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5.16>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0.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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