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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3.24
공포
2026.3.24 · 제36221호 · 타법개정
조문
103개

함께 보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3.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4.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5. 제5장 감독
  6.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총포 제4조도검 제5조화약류 제6조화약류의 환산기준 제6조의2분사기 제6조의3전자충격기 제6조의4석궁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제7조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제9조의2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제10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조의2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제14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16조화약류의 취급 제17조화약류 취급소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6조교육실시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7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제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0조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5조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8조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1조피뢰장치 제42조흙둑 제43조간이흙둑 제44조방폭벽 제45조저장량 제46조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7조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6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제5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9조안정도시험 제60조유리산시험 제61조내열시험 제62조가열시험 제63조시험기등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제64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65조응급조치 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5장 감독

제68조의3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제71조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설립등기사항 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74조이전등기 제75조변경등기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8조회비 제79조회비의 징수 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

제7장 보칙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제82조경유 제83조권한의 위임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장부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