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