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