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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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