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유리산시험)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산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시험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리산시험기에 그 용적의 5분의 3이 되도록 시료를 넣은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시료위에 매달고 마개를 봉할 것
2. 시료를 밀봉한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유리산시험기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약류는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6시간이상인 것
2. 폭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4시간이상인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