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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안정도시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9 (Stability Tests)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whose후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owners오우너즈 must머스트 test테스트 stability스터빌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1.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containing컨테이닝 nitrate나이트r레잇 esters에스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mponents컴포우넌츠 thatð댓 are아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past패스트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2.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not낫 containing컨테이닝 nitrate나이트r레잇 ester에스터 components컴포우넌츠 thatð댓 are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ast패스트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3. 화공품으로서 제조일부터 3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3.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ast패스트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②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tability스터빌리티 tests테스츠 forf포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1. Forf포 gunpowder건파우더 and앤드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atð댓 are아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past패스트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A어 freef프r리 acid애시드 test테스트 or오 heat힛 resistancer리지스튼스 test;테스트

2.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2. Forf포 gunpowder건파우더 and앤드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atð댓 are아 two투 years이어즈 past패스트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n웬 theyð데이 come컴 into인투 possession:퍼제션 A어 heat힛 resistancer리지스튼스 test테스트 at앳 thatð댓 time타임 and앤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ereafter;ð데r래f프터

3. 제1항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

3. Forf포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atð댓 are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ast패스트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n웬 theyð데이 come컴 into인투 possession:퍼제션 A어 freef프r리 acid애시드 test테스트 at앳 thatð댓 time타임 and앤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reafter.ð데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blue블루 litmus릿머스 paper페이퍼 changes체인지즈 entirely인타이얼리 to투 redr레드 within위ð딘 fourf포 hours아워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heating히팅 test;테스트

4. 제1항제3호의 화공품은 뇌관, 실탄ㆍ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ㆍ방법에 의한 납판시험ㆍ점화전류시험ㆍ내수시험ㆍ마찰시험ㆍ내정전기시험, 장착ㆍ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ㆍ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ㆍ사용시험 등의 시험

4. Forf포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uch서치 as애즈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and앤드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signal시그늘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and앤드 toy토이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Tests테스츠 by바이 type타이프 under언더 theð더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lead레드 plate플레잇 tests,테스츠 ignition이그니션 current커r런트 tests,테스츠 water워터 resistancer리지스튼스 tests,테스츠 frictionf프r릭션 tests,테스츠 electrostatic일렉트r로스태틱 resistancer리지스튼스 tests,테스츠 mounting마운팅 and앤드 firingf파이r링 tests,테스츠 ignition이그니션 device디v바이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tests,테스츠 combustion컴버스천 tests,테스츠 ignition이그니션 combustion컴버스천 tests,테스츠 and앤드 use유스 tests.테스츠

③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3.10.10>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stability스터빌리티 tests테스츠 on안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rt,임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1. Forf포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containing컨테이닝 nitrate나이트r레잇 esters에스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mponents:컴포우넌츠 A어 freef프r리 acid애시드 test테스트 or오 heat힛 resistancer리지스튼스 test;테스트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가열시험

2. Forf포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not낫 containing컨테이닝 nitrate나이트r레잇 ester에스터 components:컴포우넌츠 A어 freef프r리 acid애시드 test테스트 or오 heating히팅 test;테스트

3. 화공품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3. Forf포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tests테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표본의 화약류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3.10>

(4) Stability스터빌리티 tests테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samples샘플즈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25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1. Forf포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and앤드 type타이프 thatð댓 are아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past패스트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Draw드r로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one원 box박스 forf포 every에v버r리 25 boxes;박시즈

2.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은 10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2. Forf포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and앤드 type타이프 thatð댓 are아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past패스트 theirð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e:데잇 Draw드r로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one원 box박스 forf포 every에v버r리 10 boxes;박시즈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 외의 화약 및 폭약은 상자마다 뽑아낼 것

3. Forf포 gunpowder건파우더 and앤드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raw드r로 fromf프r럼 every에v버r리 box;박스

4. 화공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A ISO 2859-1의 부표 1의 특별검사수준 S-2(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의 경우에는 S-3)에 따라 뽑아낼 것

4. Forf포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Draw드r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level레v블 S-2에스 (S-3에스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of어v브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1 of어v브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KS케이에스 A어 ISO아이조 2859-1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⑤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암모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약알 또는 약포와 함께 용기에 넣고 3월마다 그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그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화한 때에는 내열시험을 한다.

(5) Forf포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containing컨테이닝 nitrate나이트r레잇 ester에스터 components컴포우넌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containing컨테이닝 ammonium어모우니엄 nitrate나이트r레잇 components),컴포우넌츠 where웨어 blue블루 litmus릿머스 paper페이퍼 forf포 theð더 freef프r리 acid애시드 test테스트 is이즈 put풋 in인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llets펠럿츠 or오 cartridges카트r러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theð더 blue블루 litmus릿머스 paper페이퍼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어 heat힛 resistancer리지스튼스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n웬 theð더 paper페이퍼 changes체인지즈 entirely인타이얼리 to투 red.r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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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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