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본조신설 1990.3.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본조신설 1990.3.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