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본조신설 1996.6.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