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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과 천정(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을 포함한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2. 지붕은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출입문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로 할 것

4. 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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