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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할 것

2. 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층으로 하고, 지붕과 벽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진회 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를 것

3. 출입문은 2중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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