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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이전등기)

①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협회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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