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 유리산시험기
2. 내열시험기
3. 가열시험기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
5.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
6. 정제활석분
7. 표준색지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